8.2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가 많이 어려워져
매매로 내놓은 집들도 전세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올리는 포스팅은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5. 국세청 홈택스-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6.이사할 집 등기부등본
여기까지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프리랜서등)
가 챙겨야 할 서류라고 알려줍니다.(은행통화)
하지만 은행에 가면 서류요청이 더 있더군요
역시나 쉽지않습니다...
소득금액 증면원인데.. 3,4번은
M건강보험 어플로 바로 신청or 1577-1000(통화)해서
은행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돼있지 않다면 빠른 진행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 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위의 일차 통과 후에는
계약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네요.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을 몇군대서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곳이있다면
연소득이 너무 적게나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대출은 가능. 연금리 3.2~3.4%)
신용도가 높아야하고,
또 이사 할 집의 채권최고액이 거의 없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2.3% ~ 2.9%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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